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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농해수위, 여수갑)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률안 입법 공청회에서 “수산부산물은 자원으로 재활용 가치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12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산부산물 재활용법) 대표 발의에 따른 입법 공청회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과 자원순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축사했고,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장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법률안 제정에 힘을 실었다.
이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철현 의원은 제21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 6월 수산부산물 재활용법 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5명과 함께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그린뉴딜의 출발은 폐기물을 억제하는 자원의 재순환과 재활용이다”며 “수산분야에서도 자원 순환의 인식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금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 위원장이 공청회 좌장을 맡고, 김동련 신안산대학교 교수가 ‘수산부산물 입법화를 위한 방안 연구’라는 주제를 발제했다.
김동련 교수는 “일본, 미국, 아이슬란드에서는 굴 껍데기류 등을 재활용재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미국에서는 굴 껍데기를 연안의 수질 개선과 해안선 보호 기능 등을 높이 평가해 환경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는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이 법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계에서도 수산부산물을 자원화해 재활용하고 있는 기업관계자들도 참석해, 수산부산물의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제도마련에 대해 강하게 피력했다.
임종선 수산업협동조합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산부산물은 품질관리를 통해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수산부산물의 가치증대를 위한 수산부산물 품질관리 방안과 민간수요처 확대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지훈 현대제철 책임매니저는 “수산부산물인 굴패각은 제철소의 석회석 대체 활용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산부산물을 활용하면 천연 석회석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얀 여수바이오 이사는 “2017년 7월 의무화된 재활용 환경성평가의 승인 건수는 총 8건인데 그 중 수산부산물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굴패각은 법의 규정 취지를 넘어 무조건 폐기물로 보는 환경부의 시각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산업 관계자들도 굴양식업자가 굴을 수확해 알굴을 생산함과 동시에 제철소에 석회석 대체원료로 사용될 굴패각을 생산한다는 목적이라면 굴패각은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수산부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수산부산물 재활용 절차 규정,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신설 및 처리 절차 간소화, ▲ 지방자치단체의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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