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자발적 협약 체결한 23개 사업장과 지난 10월에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협약업체와 미세먼지 감축 협력,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현장확인 및 감시 병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억제 노력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 이하 환경청)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청은 먼저,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23개 사업장과 지난 10월에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협약 사업장과는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자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우수 저감내용을 공유하는 등 협력 할 계획이며, 평가를 통해 저감 실적 등이 높은 사업장은 표창 수여, 홍보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소각시설, 발전시설, 대형사업장, 집중관리도로 등 미세먼지 주요 발생시설에 대해 기관장이 직접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산업단지 주변 방치 폐기물 등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와 함께 신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우심지역에는 드론 등을 활용한 기동단속반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환경청에서 보유중인 대기분야 첨단 감시장비(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 2대, 측정용 드론 4기, 총탄화수소 측정기 1대, 연소가스 측정기 1대 등 총 16대) 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및 주요 우심 배출시설에 대해 불법 배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도 강화 할 예정이다.
금년에 새롭게 도입된 드론은 굴뚝의 오염물질을 채취·측정할 수 있고, 이동측정차량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약 1회/5초)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제2차 계절관리제에서는 시행계획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도 추진한다.
시·도에서 수립한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월 2회 합동 점검하여 우수사례는 확산하고 미흡사례는 보완하는 등 계절관리제 실행력을 높이기로 하였다.
광주광역시 등과 함께 ‘생활속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을 전개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자제,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등 저감사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다만, 환경청은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 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신문, 라디오 등 언론사 광고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각종 회의 및 간담회, 현장확인 등은 온라인 방식이나 최소 인원으로 실시한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마저 겹친다면 국민 고통이 심화 될 것이다”며, “우리 청은 계절관리제 기간 관계기관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영선기자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