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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대기 자가측정 관련 행정처분 사업장 공개 결정

기사입력 2021.02.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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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추진한 연구과제에 따른 중복성과 비용 검토 보완 필요
    -대기 자가측정 관련 행정처분 사업장 공개 및 허용기준치 초과여분 수치와 위반사항이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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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회의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회의 22차가 23일 오후 2시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요안건으로는 첫째,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추진한 연구과제에 따른 중복성과 비용 검토의 필요성. 둘째, 대기 자가측정 관련 행정처분 사업장 공개에 대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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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추진한 연구과제에 따른 중복성과 비용 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사업장 의견 검토 결과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보완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검토 후 조치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연구과제 용역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용역비용 과다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도 논의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광주.전남  측정대행업체(13개소)에 대한 기획수사 과장에서 자가측정 거짓기록 사업장 적발 건과 여수국가산단 내 101개 사업장의 미측정, 측정값 조작 등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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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1심 재판부 판결 (2월 예정) 이후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키로 하고 허용기준치 초과여분 수치 공개와 위반사항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안건으로 추가하기로 하였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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