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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권오봉 여수시장,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지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
▲ 여수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9일 순직 경찰 유족이 함께하면서 최초로 민‧관‧군‧경이 하나 된 ‘제72주년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에서 윤정근 여순사건 유족회장(왼쪽)과 남중옥 순직 경찰 유족대표(오른쪽)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화해와 상생을 다짐하며 손을 잡고 있다.)
여수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법안소위 통과는 첫 관문으로 지난 70여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성과”라며, “여순사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고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지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여순사건 홍보단을 통해 본회의 통과까지 남아있는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촉구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27개 읍면동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여수시는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72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과 군‧경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추념식을 가졌으며, 웹드라마 ‘동백’을 통해 여순사건의 아픔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에는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와 시민추진위원회, 여수시의회가 참여하는 여순사건 홍보단을 구성, 국회 300명 전체 의원실을 방문해 권오봉 여수시장 친필 서한문과 여순사건 홍보영상, 동백배지와 시계를 직접 전달하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회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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