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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09시~9일 18시까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마사지업, 노래연습장 업주 및 종사자 대상
▲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3일 오후 영상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5월 4일 0시부터 5월 9일 24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이 기간 중에 시 산하 공무원들의 회식 및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7일 09시부터 9일 18시까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 펍, 마사지업, 노래연습장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해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대상 업종 업주 및 종사자는 명령 기간 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구상권 청구 등을 받게 된다.
여수시는 지난 6일 저녁 6개반 1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마사지업(자유업) 97개소에 행정 명령서 및 안내문을 전달하고, 식품접객업소 536개소, 노래연습장 131개소에 행정명령 발령 안내에 따른 문자 발송을 마쳤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스티커 1,272매를 318개소에 배부했다.
▲ 여수시가 지난 6일부터 진남경기장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일 유흥업소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5월 4일 0시부터 9 24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3일부터 선제적 전수검사를 통해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관련 1,075건, 목욕장 440건, 마사지샵 63건, 건설 현장 274건과 접촉자 등 약 4,534건의 검사를 완료했다.
여수시 보건소 선별 진료소는 상시 09:00~18:00까지 운영하며, 지난 6일부터 진남경기장에 설치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오는 9일까지 10:00~18:00까지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대상 업주 및 종사자는 반드시 9일까지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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