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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4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기사입력 2021.05.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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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시범적용 단계 따르되 보완적 방역조치…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여수시, 정당 사유 없이 역학조사 허위진술 할 시 법적책임을 묻고 무관용 원칙 고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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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봉 여수시장은 23일 오후 영상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수시민 긴급 멈춤’ 등 시민과 함께한 성공적인 방역체계 구축으로 24일 0시부터 전라남도의 시범적용 단계를 따라 사회적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여수시민 긴급 멈춤’ 등 시민과 함께한 성공적인 방역체계 구축으로 24일 0시부터 전라남도의 시범적용 단계를 따라 사회적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23일 16시 영상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발생 초기 1주차에 7명대에서 금주에 3.3명으로 크게 감소했다”면서, “‘여수시민 긴급 멈춤’ 등 시민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신 방역활동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범적용 1단계를 우리 시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지 3주 만이다. 

     

    단 5인 이상 사적모임은 제한한다.

     

    유흥시설 5종 및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여전히 감염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금지한다. 

     

    또한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유흥시설 종사자의 주 1회 코로나 검사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권 시장은 “다음 주 중 확진자 발생이 안정될 경우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최근 3일간 확진자는 지난 21일 3명, 22일 1명, 23일 오전 중 1명으로 접촉자 또는 자가격리 해제자이며, 5월 주요 확진자 발생 경로였던 유흥업소, 요양병원, 공무원, 마사지샵 등에서 추가 발생은 없었다”면서, “3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지난 1주간 긴급 멈춤에 시민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되어 그 누구보다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유흥시설 업주와 종사자 여러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영업을 멈춰주신 노래연습장 업주 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면서 위로와 양해를 구했다. 


    특히 “5월중 다수 확진사례의 교훈은 우리가 방심할 경우 언제든지 확진자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27일부터 시행되는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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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는 지난 2일부터 유흥업소, 요양병원, 산단 내 사내식당, 인근 시 나이트클럽 관련 등으로 23일까지 1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체 검사 48,168건을 실시하고, 948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공무원들로 근무조를 편성해 1일 33명의 상황실 근무지원과 1일 300명의 자가격리 모니터링 근무자를 추가 배치해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17일부터 23일까지 사적모임‧행사 및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여수시민 긴급 멈춤 주간’으로 삼고, 민‧관이 힘을 합쳐 시민 사회의 능동적 방역체계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여수시 진남경기장 내 임시선별 검사소는 28일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9시부터 18시까지 상시 운영한다. 

     

    한편 지난 5월 19일부터 가족 간 감염 촉발로 최초 확진자가 발생 후 21일까지 가족과 지인 등 총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최초 전파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족 1명의 동선이 뒤늦게 확인되었으며,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6일 역학조사 허위진술 등에 법적책임을 묻고 무관용 원칙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역학조사 방해로 판단된 1명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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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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