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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정부는 반복되는 산재사망 책임져라!" 고용노동부 항의규탄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1.05.27 13:37-지속적인 노동자 산재사망은 현 정부 산재사망 감축 의지가 실종된 것으로 확인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 제정 필요해
5월 27일 목요일 14시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고용노동부 항의규탄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고 이선호 군이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뒤 불과 10일이 지나지 않아 5월 3일 전남 포스코광양제철소 원료부두에서 항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5월 8일 어버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도 기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같은 날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 업체 노동자가 용접작업 중 추락으로 사망했다.
5월 12일 롯데 워터파크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바닥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중 작업중 익사했고, 5월 23일 부산신항 물류센터 일하던 노동자가 후진 중이던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5월 23일 광양 태인동 삼보강업 사업장에서 철강제품 절단프레스에 머리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연이어 발생하는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현 정부의 산재사망 감축 의지가 실종되었다고 하며 시민들의 분노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히며, "대통령,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 모든 노동현장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임기를 마칠 때 까지 1,000명에 가까운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2022년에는 505명으로 줄이겠다는 구체적 목표치까지도 제시했다. 그러나 2019년 855명으로 줄어 들었던 산재사망사고가 2020년 다시 882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실효성있는 정책과 산재예방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법 제도 마련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다고 하였다.
>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마성완 조직국장
또한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마성완 조직국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여주는 긴급 TF 구성과 관련 대책 발표, 정치인 조문으로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음이 확인된다"며, 잇따른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경영자 책임자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며 이것이 비로소 현장 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이 제정되도록 노동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산재사망 책임을 분산시켜 책임을 피해가려는 재계의 전략과 도발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구조적이고 조직적 범죄이니 관리자 처벌이 아닌 경영 책임자를 처벌 하도록 만든 법이다.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을 묻는 법인 것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유예되었다.
한편, 윤부식민주노총 전남지역 본부장은 "경총, 전경련 등 사업주 단체들과 재벌 대기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 처벌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며 시행도 되기 전인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며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1,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죽임을 당하는 이 야만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정부와 노동부는 참사가 발생해야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대책을 만드는 뒷북 행정이 아니라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법 제정 취지가 온전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면 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않고 노동자 죽음을 방치하는 책임자는 강력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를 넘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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