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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쓰레기 수거 관련 사업 개선 및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지적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은 제353회 제1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 관련 사업 개선 및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해안별로 해양쓰레기 상시수거 인력을 고용하여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 등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약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목포시 등 14개 시군에서 231명을 선발해 추진하고 있다.
최병용 의원은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구성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이장단이나 면단위 어르신들의 일자리 활용을 위해 일정 시간을 분배하여 지정ㆍ운영하는 것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광환 해양수산국장은 “바다 환경지킴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국비 50%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하다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고 답변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투기를 예방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구실명제 도입도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병용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남 농어업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정책 연구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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