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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대책 요구
>강문성 도의원, 더불어민주당·여수2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8일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료 중에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경비이다.
2020년 기준 전남 지역 사립학교들이 납부해야할 금액은 131억여 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2억여 원에 그쳤으며 전남도교육청은 부족분 109억여 원을 학교 운영비로 들어가야 할 금액에서 차감해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학교 운영비가 부족하면 그만큼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강문성 의원은 이미 중․고등학교 평준화로 인해 원하지 않아도 사립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국공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비교하여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현재 관리감독과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비 지원 등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고 당장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은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강문성 의원은 “사립학교가 사립대학과 같이 경쟁력을 갖추고 학생들이 만족하며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전남도교육청의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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