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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세무서, 부동산중개협회 여수시지회와 강도 높은 특별단속 펼쳐
▲ 여수시 불법 중개행위 특별합동단속반이 지난 19일 견본주택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현장 단속을 펼치고 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현장에서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일명 ‘떴다방’ 의심자 7명을 적발해 경찰에 현장 인계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나오는 방문객에 접근해 호객행위하는 정황을 포착, 떴다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견본주택 주변에서 경찰과 공조해 단속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했다.
18일과 19일에는 견본주택 주변 음식점과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분양권에 대한 권리확보 서류 작성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요즘 LH관련 부동산 투기조사 등 전국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무자격 중개행위, 외지인 떴다방 등이 여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여수경찰서와 세무서, 부동산중개협회 여수시지회와 합동으로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에 따른 현장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앞선 3월에는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로 부동산시장 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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