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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여순사건 위령비 참배 "너무 늦었지만 위로를"

기사입력 2021.06.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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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족자로 제작 위령비 제단에 헌물…희생자 영령 '위로'

    -서영교 행안위원장 "역사를 재정립하고 진실을 규명하여 명예를 회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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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29일 오후 2시 50분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 시민 추진위원회, 시청 직원들이 한데 모여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면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1948년 정치적 소용돌이 속 민간인과 일부 군경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드디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날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시청 회의실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서장수 유족회장과 유족회원,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 시청 직원들과 법안이 통과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함께 시청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3타가 울리자 회의실에 모여있던 권오봉 여수시장과 서장수 유족회장,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 모두는 일제히 자리를 박차며 환호성을 외쳤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과거 이념대립이 만든 불신과 증오를 뛰어넘어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지금까지 긴 세월을 견뎌 오신 유가족들과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특별법 제정이라는 토대 위에서 여수시는 기념공원 조성과 같은 후속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여순사건의 명확하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다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희망찬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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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21대국회 행정안전위 상임위원장

     

     

    또한 지난 17일 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시, 서영교 21대국회 행정안전위 상임위원장은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여수 순천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너무 늦었다. 죄송하다.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했다"며 "역사를 재정립하고 진실을 규명하여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장수 유족회장은 “평생 억울한 삶을 살아온 우리 유가족들에게 촛불과 같은 희망이 생겼다”며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권오봉 여수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과 관계자 분들께도 유가족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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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후 2시 50분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 시민 추진위원회, 시청 직원들이 한데 모여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면을 보고 그동안의 애환을 위로하며 기쁨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권 시장은 같은 날 환영 입장문을 통해 여순사건의 명확하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희생자 피해실태를 국가적 차원에서 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배상‧보상 문제는 추가적으로 입법이 논의되도록 노력함을 물론,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후속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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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봉 여수시장이 특별법 통과 다음 날인 30일 오전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법안명 족자를 위령비 제단에 헌물하며 희생자의 넋을 달랬다. 



    또한 권시장은 30일 유가족들과 시의회 의원, 시민추진위원 등 50명과 함께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았다.


    사건이 발발한지 73년 만에 여순사건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에게 직접 전해드리기 위한 자리였지만 가슴 먹먹한 참배 행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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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장수 여순사건 유족회장과 유가족들이 특별법 통과 다음 날인 30일 오전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권오봉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통한의 세월,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애환을 지닌 채 견디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별법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에서는 7월 5일 오후 2시 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법안 제정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과 지역 대표들을 모시고 경과보고, 명예시민패와 감사패 수여, 축하 공연 등을 내용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환영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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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봉 여수시장이 특별법 통과 다음 날인 30일 오전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가칭)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방향 연구용역을 본격 착수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유가족들이 공원을 다녀갈 수 있도록 준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파병을 반대하면서 일으킨 사건으로, 수많은 지역민(민간인, 군‧경)이 희생당한 현대사의 비극으로 알려져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28일 15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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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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