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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시 수질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위법행위 단속 착수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등의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두 달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등의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두 달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별감시에 앞서 7월 중 관내 폐수 배출사업장에 특별감시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 스스로 자체점검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주요 감시대상은 폐수 등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하천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이다.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집중 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을 복구하는데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 인력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하절기는 환경관리에 취약한 시기이므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 보전 인식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특별 감시기간 동안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사업장에서 자체점검 등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유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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