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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대 도의원, '고용중단여성, 경제활동 지속할 수 있는 환경 필요하다'

기사입력 2021.07.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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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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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

     

     

    전라남도에 결혼·임신·출산·육아나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고용중단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이 지난 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이 결혼이나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병대 의원은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경력단절여성법」 개정에 앞서 전남의 현실을 반영하여 여성의 고용중단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에서는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이 단절된 게 아니라 고용이 중단된 상태임을 의미해 ‘경력단절’을 ‘고용중단’으로 정의하는 한편 고용중단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고용중단 예방 정책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특성과 인력수요를 고려한 직업교육 및 여성 특성별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는 육아와 돌봄이 병행 가능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라남도 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질 제고를 강조했다.  


    민병대 의원은 “여성이 고용중단을 경험하는 문제는 임신·육아와 같은 생애사건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다”며, “일을 그만두지 않게 양성평등한 근로환경을 만들고 육아와 돌봄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월 15일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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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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