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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7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
▲ 법무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여수 화양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를 2024년까지 연장하면서, 코로나19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화양복합관광단지 개발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여수시는 법무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화양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를 2024년까지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유지 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수시 화양지구, 경도를 포함하여 전국 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3년 연장되면서 투자금액 기준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함께 상향됐다.
여수 화양지구는 2024년까지 1조2천813억원을 들여 남해안 관광 거점이자 동북아 해양관광의 허브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화양면 장수리 일원 897만㎡(약 271만 평)에 매화수목원, 휴양리조트 및 해양힐링파크 등으로 구성된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18홀의 디오션골프장을 운영 중이며, 10월 말 힐테라스 콘도 274실도 착공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HJ매그놀리아용평디오션호텔앤리조트는 투자촉진을 위해 지난해 개발계획을 재수립하고 전남도‧여수시‧MBC 3사 비치콘도 개발사업 투자협약 체결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해외투자에 대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투자이민제 기간 연장을 침체된 화양복합관광단지 개발의 전환점으로 삼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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