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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곤 여수시의장, 사무국장 임명 관련 인사행정 지적

기사입력 2021.07.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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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미만 미이동’ 국장급에만 적용…5급 5명이나 이동

    -갈등과 대립 몰고 온 의회사무국장 발령 즉각 철회해야


     

    사진_전창곤의장_210712.JPG

    >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은 12일 하반기 의회사무국장 인사를 두고 여수시가 ‘6개월 미만 근무 국소단장은 이동시키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궁색한 변명과 불통행정이 더 큰 분노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 5일 발표된 하반기 5급 이상 정기인사에서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의장이 추천한 A국장 대신 B국장을 임명했다.


    시의회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자체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근거로 인사에 대해 입법취지 무시와 지방의회 경시라고 지적하자 여수시는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 6개월 미만 근무 국소단장은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 의장은 이에 대해 “이번 인사에 5급 사무관은 6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5명이나 자리를 바꿨다”며 “이것이 시장님이 말하는 시정의 연속성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가는 5급은 ‘6개월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국소단장에만 이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의장은 또한 “갈등과 대립을 몰고 온 이번 인사에 대해 이미 강력한 대응계획을 밝혔다”며 “시장님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의회사무국장 인사 발령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창곤 의장은 이날 제21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취임 이후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남겼다.


    전 의장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99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45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포함해 2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정질문은 25건, 10분 자유발언은 63건이었다.


    여순사건특위와 COP유치지원특위, 공공기관유치특위 등 특위뿐 아니라 7개 연구단체 활동 또한 활발했고, 지난달에는 전남도내 의회에서는 최초로 청소년의회를 출범시켰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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