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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제2의 광주 붕괴참사 막는다"

기사입력 2021.07.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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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학동, 중흥동 등 전남도내 건축물 해체 공사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1-1.(안전건소방) 안건소위 철거현장.jpg

     

     

    전남도의회가 최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현장 건축물 철거 붕괴사고’와 관련해 도내 건축물 해체 공사장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위원장(여수4,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여수시 학동, 중흥동 등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2개소를 방문해 해체공사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최무경 안전건설소방위원장과 김길용 부위원장(광양3)을 비롯해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건축개발과장, 안전정책과장 및 여수시 건설교통국장, 허가민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적정 여부, 작업 안전조치 이행 여부, 감리업무 수행 적정 여부 및 비산먼지 방지대책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했고, 잠재 위험요인은 보수ㆍ보강토록 조치하는 등 안전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현장 점검을 가졌다.


    최무경 위원장은 “광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참사는 비단 광주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 어디든 건축물 철거 현장이 있는 곳이면 그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건축물 철거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세심히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지난 4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정기ㆍ수시 점검, 건축물 철거의 허가제 도입 등을 규정함에 따라,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과 맞물려 전남도내 건축물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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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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