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7월 26일~9월 3일 실태조사 후 10월 초 부과
-1,000㎡이상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 소유자에 부과
▲ 여수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7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7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사용 기간, 용도, 면적에 의해 산정한다.
시는 5명의 실태조사원을 고용해 시설물의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등 실태조사를 거쳐 10월 초 부과할 방침이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부과대상 시설물을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전기, 수도 사용량 등 증빙자료를 교통과로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791개소 시설물 소유자에게 6억 5천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하효정 기자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