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직거래 촉진센터 등 정부 지원 마련
-중간 유통단계 획기적 개선‥지역수산물 온라인‧직거래 촉진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새로운 온라인‧직거래 유통환경이 담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할 뿐 아니라, 향후 수산물 유통과정 전반에 획기적 개선을 담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개정안에 수산발전기금을 이용한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수협중앙회의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 운영, 해수부의 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역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 했다.
민원이 많았던 위판장 개설자와 중도매인 등이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 등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유통이 금지된 불법 부산물의 범위를 ‘수산업법 등 수산관계법령에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산물 전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직거래’와 ‘지역수산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수산물유통이력의 추적관리를 위해 해수부장관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요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현 수산물유통법은 수산물 온라인‧직거래 거래 증가에 비해 대형 유통사업자나 일부 생산자만 참여하는 유통구조의 근본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주철현 의원이 지난 6월 개최한 ‘코로나19 수산물 온라인‧직거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비대면 접촉 방식의 수산물 거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도 정비의 시급성이 지적됐었다.
토론회에서 주 의원은 “수산물생산자의 직거래 유통을 지원하는 어업공동체 운영이 활발한 미국이나, 정부 차원에서 수산물 유통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대규모 거래 플랫폼 구축을 시도하는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대응과 대조적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법률을 통해 수산물의 선도 관리, 안전성 검사 등에 관한 지원이 강화되고, 유통과정의 추적관리가 가능하게 되면서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유통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선한 수산물을 제때 제값으로 공급하고 싶다는 어민들의 의지와 수산물도 직접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구매하고 싶다는 소비자 양측이 모두 반기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도하 기자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