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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덕희 여수시의원 "축소된 여순특별법 개정 위한 기반 만들자"

기사입력 2021.09.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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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시행까지 6개월, 후속일정 홍보 등 제안



    사진_민덕희의원.JPG

    > 민덕희 여수시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의 기간 동안 유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덕희 여수시의원은 지난 7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은 70여 년을 기다려온 유족들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가장 먼저 특별법 제정 내용과 후속일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법이 제정되면 곧바로 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홍보는 유족들이 증언을 기록하거나 증빙자료들을 다른 유족들에게 남기는 등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법 시행 전 축소된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유족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배보상 문제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원안은 희생자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이에 대해서는 제주4·3의 사례처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학술사업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밝혔다.


    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제정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할 단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20210909_02.jpg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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