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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37일간, 28개소 특별점검 실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휴게소, 골프장, 캠핑장, 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2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폭증으로 오수 발생량이 급증하고 여름철 온도 급상승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가동(불법 배출 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준수사항(운영일지 허위기록),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분야별로 총 14건을 적발하였고 위반사업장은 총 12개소이다.
적발된 사항 중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반정도 등을 수사하여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즉시 개선토록 하였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경우에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쾌적한 주변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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