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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의원 대표발의…교류협력사업 근거 마련
> 문갑태 여수시의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기초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지난 14일 폐회한 제213회 임시회에서 문갑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여수시가 추진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교류협력 사업 추진 단체 지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등이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이다.
조례는 먼저 여수시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조례는 또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심의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갑태 의원은 “정부와 전라남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여수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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