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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발급된 농취증만 3,503건에 해당 농지면적 410ha에 달해
-외국인 보유 농지 현황 파악 못해...외국인 농취증 발급 요건 강화 필요
>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지를 매수할 자격을 부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경우도 매년 700건이 넘고 해당 면적만 82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최근 5년만 따져도 3,503건에 달하고 해당 농지만 5,493필지에 410.3ha에 달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농지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16년 2만3,360ha에서 2020년 2만5,330ha로 5년만에 1,970ha증가했고, 2020년 기준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 지가만 31조4,662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지목별로 분류된 자료가 없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중에서 정확한 농지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외국인에 대한 농취증 발급 현황을 통해 간접적인 확인이 가능한데, 농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만 따져도 외국인에게 410ha의 농지에 대한 3,503건의 농취증이 발급되었다.
그러나, 농취증 발급 현황만으로는 발급 받은 농취증 중에 얼마나 실제 취득으로 이어졌는지, 취득한 농지 중에 처분하지 않고 지금도 보유한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3일 「농지법」 제54조의2를 개정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주민등록과 부동산등기의 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리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주철현 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한 만큼 국토부와 대법원 등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외국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지가 국민 식량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농지 취득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더라도, 내국인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농취증을 발급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철현 의원은 ”헌법 제121조가 경자유전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에게 적정 수준의 강화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외국인에게 농취증을 발급할 경우 영농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내국인보다 강화된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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