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1월 8일부터 제조업체, 중간 유통업체, 최종 판매처 등 요소수 유통연결고리 추적하여 매점매석 의심업체 엄중 단속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11월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
요소수 점검에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광주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광주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특히, 단속에는 총 4개조 15명(영산강유역환경청 8명, 광주국세청 3명, 광주공정위 1명, 광주·전남경찰청 3명)의 인력이 투입되는데,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함으로써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약 1천 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광주·전남·제주지역 내 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이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하여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하여 현장 단속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1월 8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불법 유통·판매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신고센터(062-410-5332)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원활한 요소수 수급이 진행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요소수 제조업체, 유통 및 판매업체에서도 요소수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국민 여러분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요소수가 안정적으로 수급될 때까지는 요소수 불법 유통·사재기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