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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민간 독과점 개발이익 공공환수법 발의"

기사입력 2021.11.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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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자 지분율·이윤율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발의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부담금 부담률 20~25%에서 40~50%로 강화

    -균형발전, 공공기여 정도 등 고려해 이윤율, 개발부담금 유연성 확대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jpg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최근 대장동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의 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했다.


    다만 이윤율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에 따라 총 사업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민간사업자 이윤율이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유연하게 부과돼 개발사업의 공공성은 물론 효율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이익 등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분들을 위해 쓰이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도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현행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40~50%로 상향해 민간의 개발이익 폭리를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부담률이 부과될 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필요성,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최소 30%에서 최대 62.5%까지 유연하게 부과된다.


    김회재 의원은 “민간자본이 제도를 악용하여 투기를 하고,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면서 “민간업자들이 얻는 천문학적 폭리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간업자들의 폭리를 비판하던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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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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