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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2월 자동차세 108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기사입력 2021.12.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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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 지로, ARS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 납부방법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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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에 6만 4,113건, 1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에 6만 4,113건, 1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12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 1‧3‧6‧9월에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 또는 ARS(☎061-659-2700) 신용카드 전화납부를 통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되어 인터넷은행(카카오, 케이뱅크)을 제외한 21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CD/ATM기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서에 기록된 지방세입계좌로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061-659-353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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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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