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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집중점검

기사입력 2022.01.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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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월~’22.3월 시행 중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민·관이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협력 운영하여 불법배출 사업장 감시



    [크기변환]영산강청 사진.JPG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관리제 기간(‘21.12∼’22.3) 동안 광주·전남 지역 소재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의심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부터 실시하였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민간 드론협회 등 2개팀으로 구성하여 팀당 주 2∼3회 집중적으로 합동점검을 수행한다.



    유해대기 이동측정차량.JPG

    >유해대기 이동측정차량



    감시 활동에는 이동측정차량 3대와 드론 4대가 활용되며, 이동측정차량은 내부에 분석 장비를 탑재해 광범위한 지역을 운행하면서 전처리 과정 없이 VOCs 물질 60여종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으며, 드론으로는 사업장 상공에서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 및 원격 감시에 사용된다. 


    우선 첨단감시장비로 산업단지 및 공장밀집지역의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 7개 산업단지의 고농도지역 오염도 지도를 작성하였고, 사업장 정보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고농도 배출사업장 등 의심사업장 500여 개소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가용한 인력 및 감시장비를 총 동원하여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면 빠른 시간안에 다수의 사업장을 점검할 수 있어 불법 배출 예방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환경감시에 첨단감시장비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111_02.jpg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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