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손잡고 청년 해외취업자·외국인 근로자 등 노무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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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손잡고 청년 해외취업자·외국인 근로자 등 노무법률 지원

-청년 해외취업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게 노무 상담 서비스 지원 확대

-청년 해외취업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게 노무 상담 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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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21일(목) SETEC(서울 강남구)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 이하 노무사회)와 청년 해외취업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노무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 해외취업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노무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당사자 간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청년 해외취업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근로관계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법령 교육과 노무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ㅇ 해외취업 희망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노무법률 교육을 추가 제공하고, 현지 해외취업자에게는 온라인 노무상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대상으로는 노무 상담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공단 다른 사업에서도 노무사회와 협업해 노동법령 전문가를 활용해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공단은 해외취업 희망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취업알선,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던 20~21년에도 총 8천 명 이상의 해외취업자를 달성했으며,


ㅇ 고용허가제 사업 수행 중추기관으로 태국 등 16개 국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 국내 중소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


한편, 노무사회는 1986년 공인노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현재 약 4천3백여 명의 공인노무사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와 사업주의 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청년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관계 분쟁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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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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