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여수시의회, ‘백리섬섬길’ 1호 관광도로 지정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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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백리섬섬길’ 1호 관광도로 지정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결의

-백리섬섬길, 11개 다리로 돌산~고흥 영남 연결
-균형발전, 동서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제도 도입 및 지정 필요

-백리섬섬길, 11개 다리로 돌산~고흥 영남 연결 
-균형발전, 동서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제도 도입 및 지정 필요

사진_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촉구 건의 캠페인.jpg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백리섬섬길’을 제1호 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해 도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최정필, 박영평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일부개정 법률안 가결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백리섬섬길은 돌산에서부터 고흥 영남까지 다리 11개로 연결된 39km의 드라이브 코스를 의미한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필 의원은 “11개의 연륙‧연도교를 활용한 새로운 국가 관광정책 마련” 및 “도로와 주변 경관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을 수 있는 효과적인 ‘도로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외국의 관광도로 지정‧운영 사례를 들며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의 절경은 이에 못지않게 가히 세계적”이라며 “백리섬섬길이 우리나라 제1호 관광도로로 지정된다면 남해안남중권 해양관광 허브로서 충분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백리섬섬길의 관광도로 지정은 여수~남해 해저터널과의 시너지 효과를 가속화하여 영호남이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는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결의문에는 조속한「도로법」 일부개정으로 관광도로 제도 도입,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을 통한 동서화합‧국토 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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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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