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정부는 건설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고,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현장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며 건설 현장의 부조리와 불법의 원흉이 건설노조 때문인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6월말까지 200일 건설노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일 무리한 압수수색과 검찰, 경찰,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보수언론까지 총동원하여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현장 산재사고, 비리온상의 정점에 있는 건설현장 슈퍼갑인 발주처와 원청건설자본의 온갖 불법과 온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말한마디도 없었다. 추위와 혹한에도 땀 흘리며 중노동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만든 헌법상의 노동조합인 건설노조를 ‘건폭’이니 ‘조폭’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건설노조 자체를 모든 불법행위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호도하였다. 정부는 건설노조를 없애고 건설자본이 건설노동자를 무한착취하며 이윤을 짜내는 현장을 정말 원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전체 산재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해 417명의 건설노동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있는데, 노조가 안전위반 고발한다고 건설현장 안전위반규정도 완화하겠다고 한다.
오늘 우리는 온갖 불법과 부조리가 넘쳐나는 건설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는 정부가 건설노조 탄압에만 몰두 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며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삶과 노동현장을 바꾸어 왔다.
건설노동 현장은 일제강점기때부터 이른바 '오야지', '십장'중심의 인력공급체계로 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다단계 불법 하도급 체계를 거치면서 부실시공과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현장이었다. 대형 건설사들이 이윤을 독식하고 현장 건설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 상태로 하루하루 목숨을 건 위험한 노동을 해야만 했다.
이런 건설노동현장을 바꾼 조직이 바로 건설노조이다.
건설노조의 임금.단체협약으로 인해 10시간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8시간 노동체계로 바뀌었고 부실시공이나 부정부패가 근절됐으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생기며 젊은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로 변하는 희망도 생기게 되었다.
일용직, 임시직 건설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극복하고자 건설사와 단체교섭을 통해서 안정적인 고용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와 건설자본이 내팽개친 기능훈련과 취업지원 사업을 노동조합이 스스로 진행하였다. 죽음의 현장을 안전한 건설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형건설자본들의 진짜 불법과 비리는 눈감고 비호하고, 오히려 그 불법을 막고 안전하고 투명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애써온 노동자를 탄압하는 적반하장의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또한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사의 불법적 이윤추구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윤석열정부에게 촉구한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만일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고 계속적인 탄압을 일삼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