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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해양 및 관광 분야 조례 4건 가결

기사입력 2023.07.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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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인숙‧고용진‧김철민 의원 /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백인숙‧문갑태 의원 /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

    -박성미 의원 / ‘여수시 관공선 운영 관리 조례’

    -박영평 의원 / ‘여수시 조선·해양 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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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24일 제230회 임시회에서해양 및 관광 분야의 의원발의 조례 4건을 가결했다.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백인숙‧고용진‧김철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운영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해 시류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관광진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크루즈서포터즈 등 기존 규정을 구체화했다.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는 백인숙‧문갑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해양생물 중 멸종위기종인 상괭이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는 상괭이 연구, 홍보, 구조 및 치료, 서식지 보존 등을 추진해야 한다. 어업 시 상괭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또한 삽입됐다.


    ‘여수시 관공선 운영 관리 조례’는 박성미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는 관공선 운영·관리 체계화와 안전운항 및 승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관공선 정수계획 △건조, 수리, 폐선 등 관리계획 △승무원 채용 및 교육 등 인력 계획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여수시 조선·해양 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박영평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조선·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해 △조선·해양 신산업 실태조사 △기업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공공기관 유치 △국내·외 기업 등 유치 △조선·해양 신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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