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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2023.08.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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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산읍 우두·금봉·둔전지구, 소라면 덕양지구 7668필지 3434천㎡ 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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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7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지적재조사 지구인 돌산읍 우두·금봉·둔전지구, 소라면 덕양지구 7668필지 3434천㎡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이날 시청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유재현 순천지원 부장판사 등 위원 15명이 참석해 2022년도 지적재조사 대상 4지구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경계결정에 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경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맹지나 건축물 저촉 등을 해소해 토지 활용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해소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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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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