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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여수 토론회 개최로 ‘제정 촉구’

기사입력 2023.08.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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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23일(수) 오후2시 여수상공회의소…시·시의회·상공인·시민단체·주민 등 200명 참석

    -여수·울산 국가산단 납부 세금 12조 7,942억원 중 97.1% 국세, 지방세는 2.9% 불과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정부차원 지원 시작…석유화학 주변지역 역차별

    -주철현 의원,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기금 설치‧주변지역 지원‧지역상생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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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수지역 토론회가 개최된다.


    8월 23일(수) 오후 2시 여수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주철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여수상공회의소와 여수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힘을 합쳤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생산 규모로는 세계 4위로 세계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연간 95조원에 달하는 생산액은 국내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일반기계, 철강에 이어 5위에 해당하며, 특히 2021년에만 551억 달러를 수출해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수출액 3위를 기록한 수출 효자업종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다.


    그러나 여수를 비롯해, 울산과 충남 서산처럼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한 지역은 폭발이나 화재같은 안전사고 발생, 석유·유해물질의 누출, 토양·수질 및 대기 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가 지난 2월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둔 세금이 총 12조 7,942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 97.1%인 12조 4,216원이 국세이고 지방세는 2.9%인 3,726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석유화학단지가 야기하는 문제를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지면서도 필요 재정 지원이 없다보니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반면, 발전소나 폐기물처리시설, 댐, 송․변전설비 등에 대해서는 1989년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각각의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석유화학단지 특별법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해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자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과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출연으로 기금 설치 ▲지차체장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지역상생활동을 펼치는 입주업체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혜택 부여 등을 담았다.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여수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지원 기금의 국내외 사례와 운영현황, 지역상생·협력 발전방안을 주제로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와 전남대학교 이철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이상훈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공동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여수시청 고영준 과장, 여수상공회의소 김태은 부장, 여수산단경영인협회의 박종환 회장, 인천연구원 조경두 선임연구위원, 여수산단공발협의회 김신 사무국장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법률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주철현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고견을 반영해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서 여수를 비롯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도 정부의 지원과 지역상생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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