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15일, 광주전남기자협회와 차담회 진행
-소방방안전관리 강화위해 공3개 제도 신설, 1개 제도 수정
▲여수소방서와 광주전남기자협회 차담회
여수소방서(서장 박원국)가 15일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조광제)와 함께 차담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차담회에서는 기자들과 함께 2024년 전남소방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대담이 이루어졌다.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소방 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신설▲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신설▲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 배치 기준 신설▲(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추가로 3개 제도가 신설되며, 1개 제도가 수정되며 총 4개 제도가 달라진다.
▲여수소방서 전경
건축물 용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계획서 작성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10종’이 1월부터 제공되며, 7월부터는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를 진행하여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규정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에 나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소유자·점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 배치기준’을 신설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기준이 신설되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분류(아파트, 기숙사)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추가하고, 소방시설(주택전용 간이SP설치 등) 설치기준 신설이 12월부터 진행된다.
박원국 서장은 “소방제도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광주전남기자협회와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 더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광제 회장은 “여수는 국가산단이 있어 안전 관리가 중요하고 섬도 많아 여수의 안전에 있어 여수소방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황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