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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낚싯배 음주운항 및 5대 안전 위반행위 일제 단속

기사입력 2019.02.2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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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어선 일제 단속중인 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2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함께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 낚싯배의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에 대한 일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라고 22일 밝혔다.

     이 합동 단속 기간인 2월 23일 오전 6시52분경 돌산 군내 항 송도해상에서 여수낚싯배를 운항하던 선장 S씨가 음주운항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는 S선장에게서 술 냄새를 인식한 K씨의 제보로 출동한 경비정에 의해 적발 된 것으로 S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053의 수치였고 전날 술을 마신 뒤 자고 다음날 새벽 낚시어선 이용객을 싣고 출항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본다고 해경측은 말했다.

     제보를 한 K씨는 “여수낚시협회 간부급인 사람이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운항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승객 명단 제출시에 해경이 좀 더 신중하게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상의 선박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있다.

     한 편 여수해경은 낚싯배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문화가 정찰 될 때까지 매달 2회 이상 불시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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