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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시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

기사입력 2019.03.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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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화사회를 맞아 고령의 면허소지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317590건에서 2017267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자 사고 점유율 또한 지난 20149% 수준에서 201712.3%로 크게 증가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하는 등 교통안전문화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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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열린 191회 임시회에서 김영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여수시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둥을 실시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성숙한 교통문화 제도를 만들고 의도치 않게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면서 부산시의 경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결과 지난해 고령운전자 중 5280명이 면허증을 반납해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꼽혔다. 우리 여수도 이를 벤치마킹해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올해 1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이나 갱신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범정부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여수도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여수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및 체험시설 교육,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고령운전자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인 해양도시건설위에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키로 결정하면서 운전면허 자진납부 대상자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는 데 의결해 27일 본회의서 최종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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