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사고 사업장 방문,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엄중 조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캠페인 자발적 참여 호소
> ㈜엘지화학 공장장에게 사고 경위를 보고받고 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지난달 30일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의 ㈜엘지화학을 방문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밸·프·스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30일 발생한 사고는 정비작업 중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플랜지 부분의 염소가스가 누출된 화학사고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사고조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4건을 적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밸프스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엘지화학 김웅수 공장장과의 면담을 통해 “인명·환경 피해 여부를 떠나 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기준 위반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누출이 발생한다면 관련 법에 따라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