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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문 채택

기사입력 2021.05.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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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활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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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가 주민 의견이 반영된 폐교 활용을 위해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 건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제4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법령(제도) 개선 및 지역발전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현안 보고(6건), 시・도의회와 실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상정안건(29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시・도의회 현안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한종 의장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늘어나는 폐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활용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교는 그 지역의 역사가 깃든 소중한 유산으로 폐교재산이 지역주민 의사에 따라 활용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활용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에서 제출된 법령 개선과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상정 안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채택된 건의문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임시회를 주재한 김한종 전국시도의회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내년 시행을 앞두고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적 준비로 모든 시도의회가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올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조치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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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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