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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건설, 불법 자가용 살수차 운행 의혹 논란… 법규 위반 확인 시 강력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 2025.03.27 12:53-불법 하천수 사용 이어 차량 불법 운행 논란 의혹
-자가용 차량의 불법 영업 운행… 법적 문제 소지
최근 여수시 화양면에서 진행 중인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L)’과 관련하여 원포 하천수를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에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살수차량이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번호판을 단 채 운행되고 있다는 새로운 논란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OO건설이 공사 과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살수차량이 자가용 번호판을 단 채 운행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해당하며,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운행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불법 운행 차량이 사고를 일으킬 경우 보험 적용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주민은 "불법으로 하천수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불법 차량까지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법규 위반이 계속된다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자가용 번호판을 단 차량이 공사에 투입될 경우 안전 관리 부실 문제도 우려된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엄격한 안전 점검과 운행 기록 관리가 이루어지는 반면, 자가용 차량은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할 수 있어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여수일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여수시 및 관계 기관에 즉각적인 확인을 요청했다.
한편, OO건설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여수일보는 이와 관련한 추가 취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계 기관의 후속 조치 및 OO건설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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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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