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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건설, 불법 자가용 살수차 운행 의혹 논란… 법규 위반 확인 시 강력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 2025.03.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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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하천수 사용 이어 차량 불법 운행 논란 의혹

    -자가용 차량의 불법 영업 운행… 법적 문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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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여수시 화양면에서 진행 중인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L)’과 관련하여 원포 하천수를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에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살수차량이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번호판을 단 채 운행되고 있다는 새로운 논란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OO건설이 공사 과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살수차량이 자가용 번호판을 단 채 운행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해당하며,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크기변환]살수차 사진 중간.jpg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운행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불법 운행 차량이 사고를 일으킬 경우 보험 적용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주민은 "불법으로 하천수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불법 차량까지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법규 위반이 계속된다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자가용 번호판을 단 차량이 공사에 투입될 경우 안전 관리 부실 문제도 우려된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엄격한 안전 점검과 운행 기록 관리가 이루어지는 반면, 자가용 차량은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할 수 있어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여수일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여수시 및 관계 기관에 즉각적인 확인을 요청했다. 


    한편, OO건설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여수일보는 이와 관련한 추가 취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계 기관의 후속 조치 및 OO건설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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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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