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자동차관리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불법 하천수 사용 이어 차량 불법 운행 논란 의혹 -자가용 차량의 불법 영업 운행… 법적 문제 소지 최근 여수시 화양면에서 진행 중인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L)’과 관련하여 원포 하천수를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에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살수차량이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번호판을 단 채 운행되고 있다는 새로운 논란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OO건설이 공사 과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4월 14일부터 적용…불법개조 근절로 대형사고 예방 ▲ 여수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달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달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8일 밝혔다.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는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어난다. 31일째부터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고 최대 금액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