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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기사입력 2019.04.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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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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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윤 변호사

     

     

    1.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해 놓고 있고, 소비자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로는,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권리 등이 있다.
    2.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철회가능?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손상된 경우, 사용으로 인해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판매하지 못하는 물품,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철회를 할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7일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세일상품의 경우 반품불가’라고 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경우 역시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반품시 택배비용은 누가 부담?
    물품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반품을 하는 경우, 할부거래, 방문판매 등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인터넷쇼핑, 홈쇼핑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판매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철회하고 반품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한다.
    4. 택배를 이용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그동안 택배약관은 "파손면책", "손해배상" 조항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거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택배표준약관"을 승인하였다.
    ㅇ 위탁한 화물이 멸실된 경우 사업자는 그에 대한 실제 피해액을 보상
    ㅇ 약정 배송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배상
    ㅇ 사업자가 화물운송장에 기재한 일방적 면책조항 삭제
    ㅇ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이 면책된다 하더라도 고객에 대하여 운임은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운임을 받은 경우는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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