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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기사입력 2019.04.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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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해역 조사지점 102, 조사 주기는 주 1~2회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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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산평사보건진료소장 김명숙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4일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 판매 금지와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한다.

     * 검사대상 :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 냉동하거나 가열 조리하여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약처홈페이지(www.mfds.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frdi.re.kr),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패류독소(shellfish-poison)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및 포유류(사람)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킨다.

     1. 패류독소의 종류

     마비성패독, 설사성패독,기억상실성패독,신경성패독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연하여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됨

     2.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

     *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음.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됨

     3.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

     *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됨.

     *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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