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화)
-20일 요트마리나 시설 민간위탁 추진 현황 간담회 개최
-구민호 위원장, 운영 조례 제 18조의 2항에 따라 성과 평가 철저히 실시
-고용진 위원장, 기본 규칙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 여수시 관리 감독문제 현 위탁사 3년 철저히 조사
-여수시,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하고 주기적인 이용자 의견 수렴 통해 운영관리 개선하겠다
이순신 원형 요트마리나 시설 민간위탁 추진 현황 간담회가 20일 2시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여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고용진 위원장,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 여수시 해양수산 정덕영 국장을 비롯한 해양정책과 담당자, 여수시 요트마리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여수시 요트 마리나 수탁 운영사의 3년간의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와 재위탁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은 여수시 담당자에게 “마리나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공공재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또한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 18조의 2항에 따라 성과 평가를 철저히 실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비대위는 여수시가 마리나 위탁 업체의 부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마리나 실제 사용주인 선주들의 동의 없이 재위탁 심사 추진을 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 현운영사에 대한 절차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재위탁 심사가 당분간 보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여수시와 시의회는 비대위와 지난 11월 18일 간담회, 12월 9일 2차 간담회를 걸쳤으며 20일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수시 담당자는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주기적인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관리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마리나 계류비, 공공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 A씨는 “현 수탁사는 공공시설을 자신들의 사유재산처럼 일방적으로 사용중지 등 횡포를 부리고 사용 요금도 고무줄 요금으로 입맛대로 들쑥날쑥이다”고 항의하며 “이에 대해 여수시에 여러번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변이 없었고 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대위 김영주 위원장은 “여수시는 요트 마리나가 특정 업체의 소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위탁 심사를 할 때 기존 수탁사가 적법한 절차와 규칙을 지켰는지 확실히 파악하라”고 말하며 “심사는 공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하고 공정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고용진 위원장은 “아주 기본적인 규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 여수시가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여수시는 현 위탁사의 3년을 당장 철저히 조사하고 비대위의 민원이 사실이라면 재위탁에 문제가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마리나 재계약은 평가점수 70점 이상이 위탁계약 갱신이고 70점 이하면 신규 수탁자 심의 선정하고 위탁 계약이 진행되며 3월에는 재계약 연장 또는 신규 위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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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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