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 선거인 신고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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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 선거인 신고 접수하세요

-신체적 제약 투표소 직접 갈 수 없는 유권자
-사전투표 및 본투표일에 승선 중인 선원 등 현장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
-우편 접수 시 5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신체적 제약 투표소 직접 갈 수 없는 유권자

-사전투표 및 본투표일에 승선 중인 선원 등 현장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

-우편 접수 시 5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크기변환][꾸미기]대통령선거거소투표 표 사진.jpg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지난 6일 부터 10일까지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 선거인의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신고 접수는 신체적 제약으로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유권자나, 사전투표 및 본투표일에 승선 중인 선원 등 현장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한 조치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 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한 사람, 교정시설 수용자에 해달한다. 사전투표소 접근이 곤란한 도서지역 주민, 함정 또는 영내에 장기 복무 중인 군인·경찰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선상투표는 원양어선이나 외항 여객·화물선,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 중이거나 승선 예정인 선원이 대상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인터넷(거주지 관할 구·시·군청 홈페이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 접수 시 5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신고서는 관공서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으로 있는 원양어선, 외항선박 등에 승선 중이거나 예정인 선원은 선상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는 인터넷, 우편, 직접 방문은 물론, 선박 내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선상투표를 신청했으나 5월 26일이전에 귀항한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면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 중 부대 내에서 선거공보를 접할 수 없는 경우,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선거공보가 발송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선관위는 오는 18일부터 정당·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22일부터는 전단형 공보를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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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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