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주철현 의원, ‘북극항로 특별법’ 대표발의… “여수·광양항 새로운 기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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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북극항로 특별법’ 대표발의… “여수·광양항 새로운 기회 될 것”

-국가 해운 전략과 지역균형발전 연계한 법안 마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등 포함

-국가 해운 전략과 지역균형발전 연계한 법안 마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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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이 6월 16일,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북극항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능해진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해운 공급망으로, 국제 해운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주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상 대체 경로가 아니라, 해운산업의 미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전국 항만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항만별 특성에 맞는 전략 거점항만을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북극해운정보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강화 ▲쇄빙선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등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를 포함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재정·세제 지원 규정을 통해 지역 항만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도 가능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2013년 북극항로 시범운항 당시, 러시아 우스트루가항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광양항에 입항한 바 있을 만큼 여수·광양항은 북극항로의 핵심 수혜지”라며, “여수·광양이 주도하는 북극항로 전략은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비전인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을 위해, 북극항로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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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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