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남면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 크레인 인양한 뒤 돌산 계동항 입항
-길이 약 5m, 둘레 약 2.5m, 선주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 발급
- 여수해경 ‘불법 포획은 엄중 처벌, 혼획 시 신고’ 당부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정치망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13일 오후 3시 15분경,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에서 정치망 어장 관리선 ‘A호’(24톤) 선주 B씨가 밍크고래 혼획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A호는 정치망 양망 작업 중 죽은 고래 한 마리를 발견해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한 뒤 돌산 계동항으로 입항했다.
돌산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고래 외형에는 작살이나 포경총 등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 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감별 결과, 해당 고래는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으며, 길이 약 5m, 둘레 약 2.5m로 측정됐다.
여수해경은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선주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류는 법으로 보호받는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혼획되거나 폐사한 고래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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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