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수)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한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1.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
(종전) 500만 원 → (개정) 600만 원
·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 1억 원 이하
(종전) 300만 원 → (개정) 400만 원
2.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종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
→ (개정)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
· 적용시기 2025.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