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9 (일)
-올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 휘발유, LPG(액화석유가스) 차량도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교체 시 300만 원 지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노후 경유차의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와 ‘2025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또한, 올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은 경유 이외에도 휘발유, LPG 연료 자동차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차량 성능검사 수수료도 최대 1만 4,00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승용차의 경우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이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신차·중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무공해(수소, 전기) 차량을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닌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택배 차량, 어린이 통학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5등급), 총중량 3.5톤 이상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순이다.
지원 희망자는 3월 14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서류를 등기 제출하면 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이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교체하면 대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보유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LPG(액화석유가스)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다.
폐차하는 경유 차량이 배출가스 4·5등급이면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과 중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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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