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패소가 반복돼도 묵묵부답”...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정
-시민 혈세로 물어낼 위기, 책임자는 어디에?
▲여수시 국동임시별관
여수시 해양정책과가 주관한 공유수면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들이 법원과 행정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시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위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시민사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여수일보는 지난 보도를 통해 해상풍력 및 해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여수시의 부당한 행정처분 실태를 다룬 바 있다. 이후 여수일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서, 여수시가 제기되거나 대응한 총 세 건의 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모두 패소했음을 확인했다.
해당 판결은 다음과 같다.
•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554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 여수시 패소
• 대법원 2024두41106호: 풍황계측기 설치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 상고 기각으로 확정 패소
•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2024-28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반려처분 취소심판 – 여수시 패소
해당 판결은 공통적으로 여수시의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공유수면법」 상 권리자가 아님에도 조망권 등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내린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시는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했으며, 사업자의 주장에 따르면 배상 규모는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작 시민 혈세가 투입될 수 있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여수시는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행정행위에 대해 어떤 내부 책임이 있었는지, 향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개선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여수일보는 4월 30일 자로 여수시 해양정책과에 정식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동시에 여수시청 감사담당관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한 공식 감사청구서를 접수하였다. 질의서에는 각 소송의 법적 패소 사유, 담당 부서의 내부 대응, 조망권 해석의 기준,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시민 김모씨는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수차례의 법적 패소와 잠재적 재정 손실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해당 부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행정 판단의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일보는 이번 질의서에 대한 여수시 해양정책과의 공식 답변이 도착하는 즉시, 그 내용을 포함한 후속 보도를 통해 여수시의 입장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은 그 결과에 대해 당당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지금의 태도는 시정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여수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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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