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예금자 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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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예·적금부터 퇴직연금까지…보호범위 확대”
-“고금리 제2금융권 자금 쏠림 우려도”
-“예금보험료 인상 부담, 소비자 전가 우려도”-
-“금융소비자, 금리만 보지 말고 ‘건전성’ 따져야”

-“예·적금부터 퇴직연금까지…보호범위 확대”

-“고금리 제2금융권 자금 쏠림 우려도”

-“예금보험료 인상 부담, 소비자 전가 우려도”-

-“금융소비자, 금리만 보지 말고 ‘건전성’ 따져야”


[크기변환]예금 보험 메인 사진.jpg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공식화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가 이번 조치의 핵심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1년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이다. 금융 당국은 그간 물가 상승, 가계 자산 증가, 금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예금자 보호 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한도는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예금취급기관에 적용된다. 보호 대상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인당 금융기관별로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된다.


[크기변환]예금자 보호 한도 포스터.jpg

적용 대상에는 예·적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포함된다. 다만 실손보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예금자의 자산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금융회사 부실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확대되면서 자산가 중심의 대형 예금이 2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고금리를 제공하는 일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유입이 뚜렷해지고 있다.


문제는 2금융권의 건전성이다. 상대적으로 대출심사와 내부통제가 느슨한 일부 기관은 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비해 “대출 총량 관리와 건전성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금융권 내부에서도 “금리 경쟁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증가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예금보험료율 조정은 오는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며, 이는 대출금리나 수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예금자는 전체 예금자의 약 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수의 예금자는 기존 5,000만 원 이하 예치를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수혜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비자들은 단순히 금리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위험관리 체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금자 보호는 금융소비자에게 안심을 제공하는 제도적 안전망이지만, 금융사의 위기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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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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