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나 어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여수 돌산 지역. (황권선 환경지킴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어구실명제’가 전남 여수와 인근 해역에서도점차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 당국과 해경은 불법 어구 및 해양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어구실명제’는 자망, 통발, 안강망 등 주요 어구에 선박명·번호·일련번호 등을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어장 질서를 유지하고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다.
여수와 전남 해역에서도 이 제도는 엄연히 적용되며, 관련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나 어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여수 인근 해역은 자망·통발 어업이 활발한 지역인 만큼, 어구 관리의 투명성이 곧 어업 질서의 핵심이 된다. 여수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어구실명제 단독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 어업인들이 해당 제도를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해안가에 떠밀려온 폐어구가 많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비록 실명제 위반 사례는 드물지만, 여수해경은 불법 어구 적재, 해양 쓰레기 무단 투기, 어장 내 무허가 조업등에 대해서는 꾸준히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는 여수 앞바다에서 폐그물을 무단으로 바다에 투기한 어선이 적발되었고, 2023년에는 백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낚시와 무단 어구 설치등이 7건 적발되기도 했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드론, 함정, 순찰정 등을 활용해 어장 질서 유지와 해양환경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며 “어구실명제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해양수산당국은 향후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어구실명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필요시 표지판 지원 사업 등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어구실명제는 단순 행정 규제가 아니라, 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자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지역 어업인과 행정, 해경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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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